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동호회는 '찍사(ZZYXA)' 라고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동호회는 광주·전남지역 사진인을 위한 순수 친목동호회이다.
  1. 특히 디지탈 카메라에 관심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로써 디지탈 카메라의 다양한 정보공유와 출사를 통해 사진을
    촬영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디지탈 카메라의 대중 문화를 선도한다.

    “사진을 위한 친목모임, 친목을 위한 사진모임”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의 자격)

  1. 디카·필카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진에 관심만 있으면 가입 할수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수 있다.
  2. 회원은 본 동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 동호회의 회원가입절차를 통하여 가입된 자로써 회원을 말한다.
    (준회원은 본 동호회의 정회원에서 제외된다.)
제 4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동호회의 정회원은 의결권, 동호회 운영진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 동호회의 모든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 5 조 (회원 구성 및 구분)
  1. 본 동호회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2. 준   회원 (레벨9)       : 출마권, 선거권, 의결권이 없는 회원을 말한다.
  3. 정   회원 (레벨7이상) : 정모에 2번이상 참여하여 모임에 꾸준한 활동이 예상되는 자로서 운영진의 승인을 받은자를 말한다.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다.
  4. 정   회원 (레벨5이상) : 정모에 5번이상 참여하여 모임에 꾸준한 활동이 예상되는 자로서 운영진의 승인을 받은자를 말한다.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다.
  5. 명예회원 (레벨3)       : 운영자 임기가 끝난 회원
  6. 운영위원 (레벨2)       : 모임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관활하는 회원.모든권한 허용.
  7. 회    장 (레벨1)       : 운영자,사이트관리자
제 6 조 (회원 탈퇴)
  1. 가입된 회원은 가입후 탈퇴의 의사가 있을경우 공개게시판을 통해 탈퇴의사를 밝히고 동호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때 회원명부에서 회원개인 기록이 삭제되고 활동이 종료 된다).
  2. 회원탈퇴에 관한 권한은 운영진만이 가진다.
  3. 운영진이라도 반드시 회칙에 의거하여 이를 행해야 한다.
제 7 조 (경고 및 제명)
  1. 동호회의 회칙을 어기거나 동호회내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킨 경우 1차경고를 한다.
  2. 3회 이상 경고를 받은자에게는 3개월의 한도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3.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자가 다시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제명할 수 있다.
  4. 동호회내에 지나친 악영향을 미치거나 존속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 회원은 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명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5. 제명당한 이후 즉시 재가입은 불가능하며, 3개월간의 근신기간이 지난후 재가입이 가능하다.
  6. 가입후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협의에 의해 회원을 레벨강등 시킬 수 있다.
제 3 장 운 영 위 원 회
제 8 조 (운영위원회의 지위) 운영위원 회의는 본 동호회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집행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제 9 조 (구성) 운영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전체 운영위원 동의 하에 약간명의 외부 참석자를 둘 수 있다.
  1. 회      장     1 명
  2. 부   회장     1 명
  3. 총      무     1 명
  4. 운영위원     2 명
제 10 조 (권한)
  1. 회장은 동호회를 대표한다.
  2. 정책 의결은 운영위원회에 의한다.
  3. 회장은 동호회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시행할 권한이 있다.
제 11 조 (의무)
  1. 운영위원회는 동호회의 발전과 존속에 대한 의무가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3. 운영위원회의 권한 행사는 반드시 회칙에 의거해야 한다.
제 12 조 (운영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선출은 회원들중 추천받은 자 내에서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오프라인 투표에서 참석회원의 과반수득표자가 된다.
    회장후보 추천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하였을 경우에도 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가 결선 투표하여 다득표자가 회장이 된다. 단, 회장 후보가 단독 후보일 경우
    회원 전체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2. 회장과 총무의 출마 자격은정회원(레벨 7이상)중에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인 회원으로 한다.
  3. 회장의 임기는 선거 결과 발표일 다음 날로부터 1 년으로 한다. 회장의 결원시에는 이를 보선하며, 그 임기도 선거 결과 발표일
    다음 날로부터 1 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결원시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임기 만료일까지
    대행한다.
  4. 부회장 및 운영위원은 회장의 권한으로 선임 및 해임 할 수 있다. 다만, 해임시 그 사유를 공지사항을 통해서 전체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5. 웹관리자는 회장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총무의 선출은 회원의 추천을 받은자 중 오프라인 투표에서 참석회원으로부터 다득표자가 된다.
  7. 총무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월말에 수입/지출 내역을 공지토록한다.
제 13 조 (회장의 자격 요건)
  1. 회장은 동호회 활동을 최소 6개월 이상 한 정회원으로써, 징계를 받지 않은 회원으로 한다.
  2. 총무는 동호회 활동을 최소 3개월 이상 한 정회원으로써, 징계를 받지 않은 회원으로 한다.
제 14 조 (회장의 해임과 탄핵)
  1. 본 동호회 전체회의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또는 전체 정회원중 20인 이상의 회원이 찬성하는 경우
    회장의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2. 탄핵이 제기되면 회장의 권한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본 회칙 에 의거 회장의 직무를 잠정적으로 부회장이 대행한다.
  3. 탄핵이 제기되면 2주일간의 공지를 거쳐 회원 총회에 회부하고 1주일간의 투표를 통해 회장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회장 탄핵 안건은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원의 기타 운영진 탄핵 절차도 회장의 탄핵 절차에 준한다.
제 15 조 (운영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동호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운영위원 전체 회의와 회원 총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회장은 본 동호회를 대표하며,모든 대외적인 활동과 행사의 총책임자가 된다.
  2. 부회장은 회장 업무를 보조하고 필요시 회장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3. 회장 공석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6 조 (운영위원 전체회의 기능 및 권한)
  1. 본 동호회의 전반적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
  2. 총회 의사진행 및 활동 보고
  3. 총회 소집 요구권
  4. 회칙 개정 발의권
  5. 기타 본 동호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 17 조 (운영위원 전체회의 소집 및 의결)
  1. 운영위원 전체회의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본 회칙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동호회의 일반적인 운영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 전체회의는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결은 오프라인상 또는 온라인상의 투표에 의할 수 있다.(의견수렴)
제 18 조 (운영위원 회의 일시)
  1. 운영위원 전체회의는 필요에 따라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 온라인 모임을 가질 수 있다. 회의일정은 미리 공지해야만 한다.
제 4 장 모 임
제 19 조 (모임 정의)
  1. 정기총회 : 본 동호회의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체모임은 년 1회로 하며 ZZYXA 개설 기념일을 기점으로
                   앞,뒤 일주일중에 개최하며 모임일로부터 최소 30일전에 운영위원이 시간 과 장소를 정해서 공지한다.
  2. 정기모임 : 본 동호회에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출사모임으로 집행부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공지한다.
  3. 번개모임 : 회원들의 필요에 의해 게시판 및 유무선을 통해 이루어 지는 모임을 말한다.
  4. 출사모임 : 출사모임을 회원들의 사진활동을 전제로 만나는 모임으로 동호회주관,
               개별 회원주관으로 하는 사진 활동을 위해 이루어 지는 모임을 말한다.
제 5 장 회 원 총 회
제 20 조 (총회의 소집과 의결)
  1.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다.
  2. 총회는 본 동호회 최고 의결기구이다.
  3. 총회는 전체 회원의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거나 온라인상의 의사표명을 할 수 있다.
  4. 정기총회는 회장 임기중 최소 1회/1년 개최한다.
  5.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운영진 재적인원 과반수 또는 전체 회원중 20인 이상의 회원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6. 집행부 구성을 제외한 총회의 의결은 통신 상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투표할 수 있고,
    전체 투표 인원 중 과반수 회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1 조 (총회의 의결사항)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및 운영위원의 선출 및 탄핵
  3. 기타 본 동호회 목적 수행을 위한 주요사항
제 6 장 회 계
제 22 조 (자금의 운영)
  1. 본 동호회는 각종 발전기금/기부/기여/협찬금/모임비등으로 구성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다. 모든 출연행위는 투명하게 공개된다.
    (단 출연자가 익명을 요구한 경우는 밝히지 않을 수 있다).
  2. 운영자금은 본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3. 각종 행사 등을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거나 수고한 운영진, 회원 등에 대하여 소정의 수고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연회비는 정회원에 한하여 연1.2회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다.
제 23 조 (자금의 기록과 보고)
  1. 총무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그 내역을 기록한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수입 및 지출이 일어난 시점에서 공지하여
    모든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운영위원은 자금 지출에 대한 내용을 총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장부 및 입출금 통장은 운영위원 또는 회원 20명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해당 운영위원 및 해당 회원에게
    오프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제 7 장 회 칙 개 정
제 24 조 (회칙 개정의 발의) 회칙 개정은 운영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체회원중 10인 이상의 회원의 발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 25 조 (회칙 개정의 절차) 회칙 개정의 발의가 이루어지면, 회장은 이를 1주일간 공고한 후,
         1주일간의 전체 회원 총회 투표에서 이를 표결한 후 그 결과를 즉시 공고한다.

제 26 조 (회칙 개정의 의결) 회칙 개정은 회원 총회의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장 부 칙
제 1 조 (시행세칙) 회칙에 나오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이 정한 시행세칙에 의하고, 그 외의 사항은 기타 관습에 의한다.

제 2 조 (시행일)
  1. 본 회칙은 200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회칙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 공표일로터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