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 본 동호회의 명칭은 "찍사(zzyxa)"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 본 동호회는 광주,전남지역 사진인을 위한 순수 아마추어 사진동호회이다.
제3조 (사업) :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실행한다.
| 1. |
디지털 카메라의 다양한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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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정기 출사를 통한 사진 촬영으로 회원간의 친목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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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년 1회 이상의 전시회를 중심으로 사진을 통한 대중문화 선도. | |
| 제 2 장 회 원 |
제4조 (회원의 자격) : 사진에 관심이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수 있으나 운영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회원의 구성)
| 1. |
일반회원 :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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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정회원 :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정기모임 2회이상 참석과 회원점수 2,000점 이상인 회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한 회원 (회원점수의 산정기준은 본 동호회 홈페이지 "찍사소개 -->자주묻는 질문 -->9번 회원등급 및 포인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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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후원회원 :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년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회원
| 제6조 (회원의 기준) : 본 동호회 회원은 정회원,후원회원,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 1. |
일반회원 : 어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회원가입후 일정등급이상이 되면 모든 게시판 이용이 자유롭고 본 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수 있다. 다만 동호회 운영에 관한 투표권에는 제한을 두며 운영에 대한 의견 개진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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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정회원 :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회원점수 6,000점 회원으로 회의 운영에 관한 투표권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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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후원회원 :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회원점수 300점 이상인 회원이 본 동호회의 후원을 위해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후원 회원 기간동안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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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고문 : 임기가 끝난 회장은 고문으로써 차기 운영진에서 운영을 위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7조 (회원의 권리)
| 1. |
일반회원 : 정기모임,임시모임 등 모든 행사에 자유롭게 참석 및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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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정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 피선거권의 경우는 회장후보, 총무후보 해당)및 본 동호회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다운로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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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후원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 제8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 1. |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정기모임 및 임시모임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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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각종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준수.
| 제9조 (회원의 탈퇴)
| 1. |
회원이 본 동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임의로 탈퇴할수 있으나, 후원회원일 경우는 회비 반환은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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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회원이 탈퇴한 경우 회원 개인정보가 삭제되고 활동이 종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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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회원이 탈퇴한 경우 즉시 재가입은 불가능하며 12개월 후 재가입이 가능하다. |
제10조 (징계)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 1. |
본 동호회의 사업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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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본 동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야기 시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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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본 동호회의 회칙을 어기거나 회원들간에 문제를 야기 시킨자. |
| 4. |
본 동호회에 반하는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 중인 자. |
| 5. |
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경고,배상,제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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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차 경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2차 경고를 받은자는 6개월간 회원으로써의 모든 자격이 정지된다. ( 이 경우 1차 경고의 효력은 3개월이며 2차 경고의 효력은 6개월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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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자가 다시 경고를 받을 경우 제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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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명당한 이후 즉시 재가입은 불가능하며, 1년간의 근신기간이 지난후 재가입이 가능하고, 재가입 후에는 전에 받았던 징계는 소멸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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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동호회 내에서 지나친 악영향을 미치거나 존속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징계절차를 거치지않고 제명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의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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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6개월간 온라인상의 로그인이 안된 회원은 운영위원의 회의를 거쳐 회원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
| 제 3 장 운 영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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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구성) : 운영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체 운영위원 동의하에 약간명의 추가 운영위원을 둘 수 있 다.
| 1. |
회 장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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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총 무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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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부 회 장 1명 |
| 4. |
운영위원 2명 | 제12조 (권한)
| 1. |
회장은 동호회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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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회장은 동호회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시행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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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정책 의결은 운영위원회에 의한다.
| 제13조 (의무)
| 1. |
운영위원회는 동호회의 발전과 존속에 대한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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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운영위원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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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운영위원회의 권한 행사는 회칙에 의거해야 한다.
| 제14조 (운영위원의 선출)
| 1. |
회장 선출은 회원들 중 추천받은 자 내에서 선출하며, 선출 방법은 온,오프라인 투표중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투표 방법으로 하 되, 참석회원의 다득표자가 회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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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회장 후보가 단독 후보일 경우는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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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오프라인 투표시 회장 추천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였을 경우는 피 선거권을 가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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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총무의 선출도 회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정한다. |
| 5. |
부회장 및 운영위원은 회장의 권한으로 선임 및 해임 할 수 있으며, 선임 및 해임시 그 사유를 공지사항을 통해 신속히 공지한다. | 제15조 (운영위원의 임기)
| 1. |
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회장의 결원시에는 이를 보선하며 그 임기는 선거 결과 발표일 다음 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회장의 결원시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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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총무의 임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총무의 결원시에는 이를 보선하며 그 임기는 선거 결과 발표일 다음 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총무의 결원시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부회장이 총무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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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매년 11월,12월 찍사 공식 행사는 현 운영진과 차기 운영진이 공동 기획,진행한다. | 제16조 (회장 및 총무의 자격 요건)
| 1. |
회장은 동호회 활동을 최소 9개월 이상인 정회원으로써, 징계의 효력이 없는 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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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총무는 동호회 활동을 최소 6개월 이상인 정회원으로써, 징계의 효력이 없는 회원으로 한다.
| 제17조 (회장의 해임과 탄핵)
| 1. |
본 동호회 정회원,후원회원의 20인 이상의 찬성이 있는경우 회장의 탄핵을 발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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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탄핵이 발의되면 회장의 권한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회장의 직무를 부회장이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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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탄핵이 발의되면 2주간의 공지를 거쳐 회원총회에 회부하고 1주간의 투표를 통해 회장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회장 탄핵 안건은 정회원,후원회원의 1/2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4. |
회원의 기타 운영진 탄핵 절차도 회장의 탄핵절차에 준한다. | 제18조 (운영위원의 직무)
| 1. |
회장은 본 동호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운영위원 전체회의와 회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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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부회장은 회장 업무를 보조하고 필요시 회장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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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회장 공석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9조 (운영위원 전체회의 기능 및 권한)
| 1. |
본 동호회의 전반적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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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총회 의사진행 및 활동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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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총회 소집 요구권 |
| 4. |
회칙 개정 발의권 |
| 5. |
기타 본 동호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결정 | |
| 제 4 장 모 임 |
제20조 (모임의 정의)
| 1. |
정기총회 : 본 동호회의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체모임으로 년 1회로 하며 매년 10월중 개최하며 모임일로부터 최소 30일전에 운영위원이 시간과 장소를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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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정기모임 : 본 동호회에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출사모임으로 운영위원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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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번개모임 : 회원들의 필요해 의해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임을 말한다. |
| 4. |
출사모임 : 회원들의 사진활동을 전제로 만나는 모임으로 동호회주관, 개별 회원주관으로 하는 모임을 말한다. | |
| 제 5 장 회 원 총 회 |
제21조 (총회의 소집과 의결)
| 1. |
총회는 전체회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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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총회는 본 동호회 최고 의결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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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총회는 전체회원의 오프라인 모임 또는 온라인상에서 후보추천 및 투표를 할 수 있다. |
| 4. |
정기총회는 최소 1회/1년 개최한다. |
| 5. |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운영진 재적인원 과반수 또는 전체 회원중 20인 이상의 회원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 6. |
총회의 의결은 전체 투표인원중 과반수 회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2조 (총회의 의결사항)
| 1. |
회칙의 제정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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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회장 및 운영위원의 선출 및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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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기타 본 동호회 목적 수행을 위한 주요사항 | |
| 제 6 장 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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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금의 운영)
| 1. |
본 동호회는 년회비/기부금/협찬금/모임비 등으로 구성된 자금을 운영한다. 모든 출연행위는 투명하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 출연자가 익명을 요구할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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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년회비 : 각 해의 운영위원에서 정한 금액으로 1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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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운영자금은 본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
| 4. |
각종 행사 등을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거나 수고한 운영진,회원 등에 대하여 소정의 수고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4조 (자금의 기록과 보고)
| 1. |
총무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그 내역을 기록한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매월 1회이상 모든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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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장부 및 입출금 통장은 운영위원 또는 회원 20명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오프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 제25조 (회계연도) : 본 동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 제 7 장 회 칙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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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회칙 개정의 발의) : 회칙 개정은 운영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체 정회원,후원회원중 15인 이상의 회원의 발의에 의해 이루어진 다.
제26조 (회칙 개정의 절차) : 회칙 개정의 발의가 이루어지면 회장은 이를 1주일간 공고한 후, 1주일간의 정,후원회원이 참석한 총회 투표에서 이를 표결한 후 그 결과를 즉시 공고한다.
제27조 (회칙 개정의 의결) : 회칙 개정은 회원총회의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 8 장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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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세칙) : 회칙에 나오지 않은 사하은 운영위원이 정한 시행세칙에 의하고, 그 외의 사항은 기타 관습에 의한다. 제2조 (시행일) 1. 본 회칙은 2010년 4월4일부터 시행한다. 2. 회칙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 공표일로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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