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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 본 동호회의 명칭은  "찍사(zzyxa)"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 본 동호회는 광주,전남지역 사진인을 위한 순수 아마추어 사진동호회이다.  

제3조 (사업) :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실행한다.     
1. 디지털 카메라의 다양한 정보 공유.            
2. 정기 출사를 통한 사진 촬영으로 회원간의 친목도모.         
3. 년 1회 이상의 전시회를 중심으로 사진을 통한 대중문화 선도.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 사진에 관심이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수 있으나 운영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회원의 구성)
1. 일반회원 :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회원             
2. 정회원 :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정기모임 2회이상 참석과 회원점수 2,000점 이상인 회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한 회원 (회원점수의 산정기준은 본 동호회 홈페이지 "찍사소개 -->자주묻는 질문 -->9번 회원등급 및 포인트 안내")        
3. 후원회원 :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년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회원  

제6조 (회원의 기준) : 본 동호회 회원은 정회원,후원회원,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1. 일반회원 : 어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회원가입후 일정등급이상이 되면 모든 게시판 이용이 자유롭고 본 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수 있다.
다만 동호회 운영에 관한 투표권에는 제한을 두며 운영에 대한 의견 개진만 가능하다.         
2. 정회원 :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회원점수 6,000점 회원으로 회의 운영에 관한 투표권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후원회원 :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회원점수 300점 이상인 회원이 본 동호회의 후원을 위해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후원
회원 기간동안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고문 : 임기가 끝난 회장은 고문으로써 차기 운영진에서 운영을 위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일반회원 : 정기모임,임시모임 등 모든 행사에 자유롭게 참석 및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개진.           
2. 정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 피선거권의 경우는 회장후보, 총무후보 해당)및 본 동호회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다운로드가 가능.          
3. 후원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제8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정기모임 및 임시모임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2. 각종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준수.          
      
제9조 (회원의 탈퇴) 
1. 회원이 본 동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임의로 탈퇴할수 있으나, 후원회원일 경우는 회비 반환은 요구할 수 없다.     
2. 회원이 탈퇴한 경우 회원 개인정보가 삭제되고 활동이 종료 된다.            
3. 회원이 탈퇴한 경우 즉시 재가입은 불가능하며 12개월 후 재가입이 가능하다. 
              

제10조 (징계)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본 동호회의 사업을 방해한 자.        
2. 본 동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야기 시킨 자.           
3. 본 동호회의 회칙을 어기거나 회원들간에 문제를 야기 시킨자. 
4. 본 동호회에 반하는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 중인 자.  
5. 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경고,배상,제명으로 한다.   
  5-1. 1차 경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2차 경고를 받은자는 6개월간 회원으로써의 모든 자격이 정지된다.   
( 이 경우 1차 경고의 효력은 3개월이며 2차 경고의 효력은 6개월로 정한다.) 
  5-2.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자가 다시 경고를 받을 경우 제명할 수 있다.
  5-3. 제명당한 이후 즉시 재가입은 불가능하며, 1년간의 근신기간이 지난후 재가입이 가능하고, 재가입 후에는 전에 받았던
징계는 소멸함을 원칙으로 한다.
  5-4. 동호회 내에서 지나친 악영향을 미치거나 존속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징계절차를 거치지않고 제명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의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5-5. 6개월간 온라인상의 로그인이 안된 회원은 운영위원의 회의를 거쳐 회원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 3 장 운 영 위 원 회

제11조 (구성) : 운영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체 운영위원 동의하에 약간명의 추가 운영위원을 둘 수 있
다.

1. 회   장    1명     
2. 총   무    1명        
3. 부  회 장  1명    
4. 운영위원   2명

제12조 (권한)  
1. 회장은 동호회를 대표한다.    
2. 회장은 동호회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시행할 권한이 있다.      
3. 정책 의결은 운영위원회에 의한다.            
   
제13조 (의무)  
1. 운영위원회는 동호회의 발전과 존속에 대한 의무가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3. 운영위원회의 권한 행사는 회칙에 의거해야 한다.         
              
제14조 (운영위원의 선출) 
1. 회장 선출은 회원들 중 추천받은 자 내에서 선출하며, 선출 방법은 온,오프라인 투표중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투표 방법으로 하
되, 참석회원의 다득표자가 회장이 된다.   
2. 회장 후보가 단독 후보일 경우는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3. 오프라인 투표시 회장 추천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였을 경우는 피 선거권을 가질수 있다.  
4. 총무의 선출도 회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정한다.      
5. 부회장 및 운영위원은 회장의 권한으로 선임 및 해임 할 수 있으며, 선임 및 해임시 그 사유를 공지사항을 통해 신속히 공지한다.
                     
제15조 (운영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회장의 결원시에는 이를 보선하며 그 임기는 선거 결과 발표일 다음 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회장의 결원시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총무의 임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총무의 결원시에는 이를 보선하며 그 임기는 선거 결과 발표일 다음 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총무의 결원시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부회장이 총무의 직무를 대행한다. 
3. 매년 11월,12월 찍사 공식 행사는 현 운영진과 차기 운영진이 공동 기획,진행한다. 
              
제16조 (회장 및 총무의 자격 요건)  
1. 회장은 동호회 활동을 최소 9개월 이상인 정회원으로써, 징계의 효력이 없는 회원으로 한다.   
2. 총무는 동호회 활동을 최소 6개월 이상인 정회원으로써, 징계의 효력이 없는 회원으로 한다.  
        
제17조 (회장의 해임과 탄핵) 
1. 본 동호회 정회원,후원회원의 20인 이상의 찬성이 있는경우 회장의 탄핵을 발의할수 있다.  
2. 탄핵이 발의되면 회장의 권한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회장의 직무를 부회장이 대행한다. 
3. 탄핵이 발의되면 2주간의 공지를 거쳐 회원총회에 회부하고 1주간의 투표를 통해 회장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회장 탄핵 안건은 정회원,후원회원의 1/2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원의 기타 운영진 탄핵 절차도 회장의 탄핵절차에 준한다.      
             
제18조 (운영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동호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운영위원 전체회의와 회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 업무를 보조하고 필요시 회장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3. 회장 공석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운영위원 전체회의 기능 및 권한) 
1. 본 동호회의 전반적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 
2. 총회 의사진행 및 활동보고 
3. 총회 소집 요구권
4. 회칙 개정 발의권      
5. 기타 본 동호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 4 장 모 임
제20조 (모임의 정의) 
1. 정기총회 : 본 동호회의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체모임으로 년 1회로 하며 매년 10월중 개최하며 모임일로부터 최소 30일전에
운영위원이 시간과 장소를 공지한다.  
2. 정기모임 : 본 동호회에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출사모임으로 운영위원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공지한다.
3. 번개모임 : 회원들의 필요해  의해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임을 말한다. 
4. 출사모임 : 회원들의 사진활동을 전제로 만나는 모임으로 동호회주관, 개별 회원주관으로 하는 모임을 말한다.   
               
제 5 장 회 원 총 회
제21조 (총회의 소집과 의결) 
1. 총회는 전체회원으로 구성된다.    
2. 총회는 본 동호회 최고 의결기구이다. 
3. 총회는 전체회원의 오프라인 모임 또는 온라인상에서 후보추천 및 투표를 할 수 있다. 
4. 정기총회는 최소 1회/1년 개최한다.   
5.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운영진 재적인원 과반수 또는 전체 회원중 20인 이상의 회원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6. 총회의 의결은 전체 투표인원중 과반수 회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총회의 의결사항)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및 운영위원의 선출 및 탄핵 
3. 기타 본 동호회 목적 수행을 위한 주요사항
             
제 6 장 회 계

제23조 (자금의 운영)

1. 본 동호회는 년회비/기부금/협찬금/모임비 등으로 구성된 자금을 운영한다. 모든 출연행위는 투명하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 출연자가 익명을 요구할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년회비 : 각 해의 운영위원에서 정한 금액으로 1년간 유지된다.
3. 운영자금은 본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4. 각종 행사 등을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거나 수고한 운영진,회원 등에 대하여 소정의 수고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자금의 기록과 보고) 
1. 총무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그 내역을 기록한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매월 1회이상 모든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장부 및 입출금 통장은 운영위원 또는 회원 20명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오프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제25조 (회계연도) : 본 동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7 장 회 칙 개 정

제25조 (회칙 개정의 발의) : 회칙 개정은 운영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체 정회원,후원회원중 15인 이상의 회원의 발의에 의해 이루어진
다.      

제26조 (회칙 개정의 절차) : 회칙 개정의 발의가 이루어지면 회장은 이를 1주일간 공고한 후, 1주일간의 정,후원회원이 참석한 총회
투표에서 이를  표결한 후 그 결과를 즉시 공고한다.

제27조 (회칙 개정의 의결) : 회칙 개정은 회원총회의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장 부 칙

제1조 (시행세칙) : 회칙에 나오지 않은 사하은 운영위원이 정한 시행세칙에 의하고, 그 외의 사항은 기타 관습에 의한다.
              
제2조 (시행일)                
1. 본 회칙은 2010년 4월4일부터 시행한다.           
2. 회칙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 공표일로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