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본 동호회는 '찍사(ZZYXA)' 라고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동호회는 광주·전남지역 사진인을 위한 순수 친목동호회이다.
- 특히 디지탈 카메라에 관심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로써 디지탈 카메라의 다양한 정보공유와 출사를 통해 사진을
촬영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디지탈 카메라의 대중 문화를 선도한다.
“사진을 위한 친목모임, 친목을 위한 사진모임”
|
| 제 2 장 회 원 |
제 3 조 (회원의 자격)
- 디카·필카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진에 관심만 있으면 가입 할수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수 있다.
- 회원은 본 동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 동호회의 회원가입절차를 통하여 가입된 자로써 회원을 말한다.
(준회원은 본 동호회의 정회원에서 제외된다.)
제 4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 동호회의 정회원은 의결권, 동호회 운영진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본 동호회의 모든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 5 조 (회원 구성 및 구분)
- 본 동호회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 준 회원 (레벨9) : 출마권, 선거권, 의결권이 없는 회원을 말한다.
- 정 회원 (레벨7이상) : 정모에 2번이상 참여하여 모임에 꾸준한 활동이 예상되는 자로서 운영진의 승인을 받은자를 말한다.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다.
- 정 회원 (레벨5이상) : 정모에 5번이상 참여하여 모임에 꾸준한 활동이 예상되는 자로서 운영진의 승인을 받은자를 말한다.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다.
- 명예회원 (레벨3) : 운영자 임기가 끝난 회원
- 운영위원 (레벨2) : 모임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관활하는 회원.모든권한 허용.
- 회 장 (레벨1) : 운영자,사이트관리자
제 6 조 (회원 탈퇴)
- 가입된 회원은 가입후 탈퇴의 의사가 있을경우 공개게시판을 통해 탈퇴의사를 밝히고 동호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때 회원명부에서 회원개인 기록이 삭제되고 활동이 종료 된다).
- 회원탈퇴에 관한 권한은 운영진만이 가진다.
- 운영진이라도 반드시 회칙에 의거하여 이를 행해야 한다.
제 7 조 (경고 및 제명)
- 동호회의 회칙을 어기거나 동호회내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킨 경우 1차경고를 한다.
- 3회 이상 경고를 받은자에게는 3개월의 한도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자가 다시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제명할 수 있다.
- 동호회내에 지나친 악영향을 미치거나 존속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 회원은 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명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제명당한 이후 즉시 재가입은 불가능하며, 3개월간의 근신기간이 지난후 재가입이 가능하다.
- 가입후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협의에 의해 회원을 레벨강등 시킬 수 있다.
|
| 제 3 장 운 영 위 원 회 |
제 8 조 (운영위원회의 지위) 운영위원 회의는 본 동호회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집행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제 9 조 (구성) 운영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전체 운영위원 동의 하에 약간명의 외부 참석자를 둘 수 있다.
- 회 장 1 명
- 부 회장 1 명
- 총 무 1 명
- 운영위원 2 명
제 10 조 (권한)
- 회장은 동호회를 대표한다.
- 정책 의결은 운영위원회에 의한다.
- 회장은 동호회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시행할 권한이 있다.
제 11 조 (의무)
- 운영위원회는 동호회의 발전과 존속에 대한 의무가 있다.
- 운영위원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 운영위원회의 권한 행사는 반드시 회칙에 의거해야 한다.
제 12 조 (운영위원의 선출 및 임기)
- 회장선출은 회원들중 추천받은 자 내에서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오프라인 투표에서 참석회원의 과반수득표자가 된다.
회장후보 추천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하였을 경우에도 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가 결선 투표하여 다득표자가 회장이 된다. 단, 회장 후보가 단독 후보일 경우
회원 전체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 회장과 총무의 출마 자격은정회원(레벨 7이상)중에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인 회원으로 한다.
- 회장의 임기는 선거 결과 발표일 다음 날로부터 1 년으로 한다. 회장의 결원시에는 이를 보선하며, 그 임기도 선거 결과 발표일
다음 날로부터 1 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결원시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임기 만료일까지
대행한다.
- 부회장 및 운영위원은 회장의 권한으로 선임 및 해임 할 수 있다. 다만, 해임시 그 사유를 공지사항을 통해서 전체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 웹관리자는 회장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총무의 선출은 회원의 추천을 받은자 중 오프라인 투표에서 참석회원으로부터 다득표자가 된다.
- 총무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월말에 수입/지출 내역을 공지토록한다.
제 13 조 (회장의 자격 요건)
- 회장은 동호회 활동을 최소 6개월 이상 한 정회원으로써, 징계를 받지 않은 회원으로 한다.
- 총무는 동호회 활동을 최소 3개월 이상 한 정회원으로써, 징계를 받지 않은 회원으로 한다.
제 14 조 (회장의 해임과 탄핵)
- 본 동호회 전체회의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또는 전체 정회원중 20인 이상의 회원이 찬성하는 경우
회장의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 탄핵이 제기되면 회장의 권한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본 회칙 에 의거 회장의 직무를 잠정적으로 부회장이 대행한다.
- 탄핵이 제기되면 2주일간의 공지를 거쳐 회원 총회에 회부하고 1주일간의 투표를 통해 회장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회장 탄핵 안건은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원의 기타 운영진 탄핵 절차도 회장의 탄핵 절차에 준한다.
제 15 조 (운영위원의 직무)
- 회장은 본 동호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운영위원 전체 회의와 회원 총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회장은 본 동호회를 대표하며,모든 대외적인 활동과 행사의 총책임자가 된다.
- 부회장은 회장 업무를 보조하고 필요시 회장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 회장 공석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6 조 (운영위원 전체회의 기능 및 권한)
- 본 동호회의 전반적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
- 총회 의사진행 및 활동 보고
- 총회 소집 요구권
- 회칙 개정 발의권
- 기타 본 동호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 17 조 (운영위원 전체회의 소집 및 의결)
- 운영위원 전체회의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본 회칙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동호회의 일반적인 운영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 전체회의는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결은 오프라인상 또는 온라인상의 투표에 의할 수 있다.(의견수렴)
제 18 조 (운영위원 회의 일시)
- 운영위원 전체회의는 필요에 따라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 온라인 모임을 가질 수 있다. 회의일정은 미리 공지해야만 한다.
|
| 제 4 장 모 임 |
제 19 조 (모임 정의)
- 정기총회 : 본 동호회의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체모임은 년 1회로 하며 ZZYXA 개설 기념일을 기점으로
앞,뒤 일주일중에 개최하며 모임일로부터 최소 30일전에 운영위원이 시간 과 장소를 정해서 공지한다.
- 정기모임 : 본 동호회에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출사모임으로 집행부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공지한다.
- 번개모임 : 회원들의 필요에 의해 게시판 및 유무선을 통해 이루어 지는 모임을 말한다.
- 출사모임 : 출사모임을 회원들의 사진활동을 전제로 만나는 모임으로 동호회주관,
개별 회원주관으로 하는 사진 활동을 위해 이루어 지는 모임을 말한다.
|
| 제 5 장 회 원 총 회 |
제 20 조 (총회의 소집과 의결)
-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다.
- 총회는 본 동호회 최고 의결기구이다.
- 총회는 전체 회원의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거나 온라인상의 의사표명을 할 수 있다.
- 정기총회는 회장 임기중 최소 1회/1년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운영진 재적인원 과반수 또는 전체 회원중 20인 이상의 회원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집행부 구성을 제외한 총회의 의결은 통신 상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투표할 수 있고,
전체 투표 인원 중 과반수 회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1 조 (총회의 의결사항)
- 회칙의 제정과 개정
- 회장 및 운영위원의 선출 및 탄핵
- 기타 본 동호회 목적 수행을 위한 주요사항
|
| 제 6 장 회 계 |
제 22 조 (자금의 운영)
- 본 동호회는 각종 발전기금/기부/기여/협찬금/모임비등으로 구성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다. 모든 출연행위는 투명하게 공개된다.
(단 출연자가 익명을 요구한 경우는 밝히지 않을 수 있다).
- 운영자금은 본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 각종 행사 등을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거나 수고한 운영진, 회원 등에 대하여 소정의 수고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연회비는 정회원에 한하여 연1.2회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다.
제 23 조 (자금의 기록과 보고)
- 총무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그 내역을 기록한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수입 및 지출이 일어난 시점에서 공지하여
모든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운영위원은 자금 지출에 대한 내용을 총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장부 및 입출금 통장은 운영위원 또는 회원 20명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해당 운영위원 및 해당 회원에게
오프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
| 제 7 장 회 칙 개 정 |
제 24 조 (회칙 개정의 발의) 회칙 개정은 운영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체회원중 10인 이상의 회원의 발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 25 조 (회칙 개정의 절차) 회칙 개정의 발의가 이루어지면, 회장은 이를 1주일간 공고한 후,
1주일간의 전체 회원 총회 투표에서 이를 표결한 후 그 결과를 즉시 공고한다.
제 26 조 (회칙 개정의 의결) 회칙 개정은 회원 총회의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 8 장 부 칙 |
제 1 조 (시행세칙) 회칙에 나오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이 정한 시행세칙에 의하고, 그 외의 사항은 기타 관습에 의한다.
제 2 조 (시행일)
- 본 회칙은 200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회칙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 공표일로터 그 효력을 가진다.
|
| |
|